의정부 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 선거법 위반 '경찰조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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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18-02-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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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기념회 여성단체 간부 지지 발언 사전에 알았나?'

  • '의정부경찰, 김 전 부지사 조사…선거법 위반 확인할 것'

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사진=아주경제 DB]


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 출판기념회에서 의정부지역 여성단체 간부가 지지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면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A씨가 '지지성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다'며 김 전 부지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 전 부지사가 이 여성단체 간부의 '지지성 발언을 사전에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1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여성단체 간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3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센트럴타워 17층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김 전 부지사의 자서전 출판기념회에서 "의정부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김 전 부지사가 의정부시장이 되면 구석구석을 열정을 갖고 잘 할 수 있지 않나 확신한다"며 "의정부의 아들 김동근 후보자를 시장으로 만들자"고 발언했다.

이에 의정부시선관위는 당일 음성 녹취록을 토대로 이 여성간부를 소환해 조사한 결과 발언 사실을 확인했고, 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선관위는 실수로 발언을 했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서면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선관위에서 서면경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 여성단체 간부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김 전 부지사가 '지지성 발언할 것을 미리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이 여성단체 간부 조사 후 김 전 부지사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선관위가 여성단체 간부가 선거법 위반을 했음에도 어떤 이유로 '서면경고'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아주경제는 김 전 부지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김 전 부지사는 지난해 자유한국당에 입당, '의정부시장으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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