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비만이거나 저체중인 병역의무자는 앞으로 면제판정을 받을 수 있다.
1일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방역 처분의 기준이 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BMI를 기준으로 비만이나 저체중에 해당하면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키가 175cm인 병역 의무자의 체중이 153.2kg을 넘거나 42.8kg에 못 미치면 5급 판정을 받아 면제된다.
기존 규정은 BMI 증감을 이유로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국방부는 현역 복무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행위를 막고자 개정안을 못 하도록 했다.
또 이미 4급 판정을 받았으나 개정 BMI 기준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병역 의무자에 한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병역판정을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
'준임상적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지속적인 갑상선 호르몬 투약이 필요한 경우도 4급 판정을 받고, 발목 관절을 발등 쪽으로 전혀 굽힐 수 없으면 4급 대신 5급을 판정받는다.
또 자폐증이나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등 발달장애에 해당할 경우 증상이 경미해도 3급 대신 4급 판정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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