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하고 범죄 혐의와 구속사유,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동향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특조위 활동 방해를 위한 대응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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