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출퇴근 중 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정 보험급여를 전액 지급한다.
평균임금이 10만원인 한 근로자가 퇴근 도중 자동차 사고로 다발성 늑골골절을 입어 90일간 휴업하고 요양치료를 받았을 경우 자동차보험은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액(0∼636만6천800원)이 달라진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본인 과실과 무관하게 일정액(705만원)이 지급된다.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 혜택도 있다.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동차 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자동차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산재보험은 또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합병증 관리제도 등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이 포함돼있다.
이밖에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산재보험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 출퇴근 자동차 사고 산재보험 예산으로 총 4500억원을 편성하고, 연간 신청 건수를 8만건으로 예상했다. 현재 1월 말 기준 신청 건수는 900건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이번 산재보험 적용으로 자동차 보험사의 실적이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및 특약 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사와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금 협의·조정위원회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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