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논문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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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8-02-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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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부정 판정 시 징계, 입학취소 조치

교육부가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교수 논문에 미성년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 추가 조사를 내달 16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지난달 12까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학 간 조사방법의 차이, 방학으로 인한 조사대상자 부재, 착오 등으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약 7만6000명으로 친척 관계나 지인 관계에 있는 경우 학교 차원에서 입증의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직계가족으로 한정했다.

조사내용은 10년간 발표된 논문 중 해당 교수와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포함되어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대학이 직접 조사를 직권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대학이 논문정보와 인사정보를 대조해 실태를 파악하도록 해 관련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조사기간 중 방학과 명절 연휴가 포함돼 있는 등을 고려해 조사기간은 40일로 했다.

교육부는 추가 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고, 대학 대상 종합감사 등에 필수확인사항으로 반영하는 등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추가 조사결과 파악된 사안에 대해 대학에 연구부정 여부 검증을 요청하고 연구부정으로 판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법 정도에 따라 대상 교원을 최고 ‘파면’에 이르는 징계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2014학년도부터 논문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KAIST, DGIST 등 일부대학의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중 일부 예시로 두는 사례가 있는 가운데 연구부정 논문이 대입에서 활용된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입학취소 등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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