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채용비리 은행장 등 전 임원 해임건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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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2-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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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중금리 대출 활성화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은행들의 채용비리 민낯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채용비리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은행장을 비롯해 등기 임원 등 모든 임원에 대한 해임건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고경영자(CEO)가 연루된 KB국민은행은 금감원의 채용비리 검사 결과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어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임원 자격 상실 사유가 된다"며 "금융당국은 은행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법에도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저하하는 경우, 임원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형법상 위법사유가 나오면 해임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채용비리가 발생했던 당시 자리에 있던 등기 임원 등 모든 임원은 해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주사 CEO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윤종규 현 KB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채용비리 당시 광주은행장을 겸임했던 김한 JB금융지주 회장,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겸 부산은행장, 박인규 DGB금융 회장이 징계 대상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채용비리 검사 결과는 모두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한 시중은행은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총 5곳이다.

이들 은행은 특정 명문대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거나 별도 관리하는 명단에 포함된 '금수저' 지원자들이 합격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데도 점수 등을 조작해 채용했다.

현재 금융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KB국민은행이다. 서류전형과 면접에서 최하위 등수를 한 최고경영진의 조카가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합격했는데 명시된 최고경영진이 윤종규 회장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측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즉각 반박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정상적인 기준과 절차로 채용했다"며 "채용비리의 사실 여부는 아직 판가름 나지 않았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 16일 만에 사퇴를 한 것처럼 윤 회장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해임 건의와 관련해 일부 시중은행에서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일반 사기업의 임직원을 해임할 권리는 없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채용비리가 사실로 드러난 은행의 경영진을 엄중 조치하겠다고 거듭 밝혀온 만큼 채용비리가 발각된 5개 은행의 임원들은 중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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