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박창균 교수 "가상화폐 광풍 '최소거래단위'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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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2-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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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5일 본지와 만나 "가상화폐 광풍을 최소거래단위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상화폐로 사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규제론·육성론이 팽팽하게 부딪쳐왔다. 정부는 대책으로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내놓았다. 그래도 시장은 불안불안하다. 치솟기만 하던 가상화폐 가격이 얼마 전에는 그야말로 폭락했다.

5일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상화폐 시장을 안정시킬 방안으로 '최소거래단위'를 제안했다. 주식을 예로 들면 1주가 아닌 10주나 100주부터 거래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박창균 교수는 "소액투자자가 무턱대고 시장에 들어와 걱정이라면 최소거래단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일반인은 물론 어린 학생까지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소거래단위가 우리나라에서 효과를 보여준 적이 있다.

박창균 교수는 "한때 옵션 거래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불어났고, 과열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며 "결국 최소거래단위를 도입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가상화폐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누군가 불특정다수로부터 돈을 끌어모아 투자에 나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박창균 교수는 "만약 돈을 모아 투자한다면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최소거래단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시장이 완전히 죽을 수 있고, 적정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막연한 믿음도 금물이다.

박창균 교수는 "주식시장에는 시세조정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부정행위가 많다"며 "반대로 가상화폐 시장은 공정하게 움직인다고 믿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외신을 보면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시세를 조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에도 이런 부정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하고, 감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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