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을 끄는 등 임의 조작이 불가능해지고, 어선이 특정수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지오펜스(GEO-fence)도 설치된다. 지오펜스는 해도상 특정수역에 가상울타리를 지정해 이탈시 경보가 울려 어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391흥진호 북한 나포사건과 12월 제주도 인근 추자도에서 전복된 203현진호 등 어선사고 후속 대책이다.
이들 어선은 모두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을 끄고 조업하다 사고를 당했다. 정부와 해양경찰청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상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또 동해 저도어장, 서해5도 어장 등 북한접경수역에서 매일 250여 척 어선이 조업하고 있어 이번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조업어선 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 규정정비 ▲나포예방 등 안전문화 확산 ▲월선‧나포사고 시 대응능력 제고 등 4대 분야를 담았다.
조업어선 관리체계 구축은 내년까지 LTE-M 통신망 통신기지국(35개소)을 만들어 육상에서 최대 200km 떨어진 해상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2020년까지 디지털 중‧단파망(D-MF/HF) 기지국(3개소)을 만들어 육상에서 1500km 떨어진 곳에서도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해상안전통신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중단파망 기지국은 속초, 강화도, 제주도에 설치할 예정이며, 전파(D-MF/HF)특성상 3곳만 설치해도 연근해 전해역 통신이 가능하다.
해수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어선에 접목해 장거리 데이터 통화, 기상정보 실시간 검색, 해상용 내비게이션 등 기능을 장착하고, 이를 통해 어선원 승선 자동인식‧어선 자동입출항 신고‧어선원 해상 추락 시 자동 SOS신고 등 편리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관리 규정정비는 현재 어선법상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수리‧재설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해수부는 향후 어선 안전관리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하고, 발신장치 고장 등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삼진아웃제 등 강화된 벌칙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EU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어선안전장치 봉인제도’를 국내에 도입해 조업위치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임의적으로 전원을 끄거나 조작하는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나포예방 등 안전문화 확산은 원거리 조업어선에 승선 중인 선장 등 간부선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시간을 추가 편성해 흥진호 사태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역량을 높인다.
이밖에 월선‧나포사고 시 대응능력 제고는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 해경, 해군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한‧일 중간수역 내 북한 인접수역 등 월선관심수역을 함께 관리하고, 어선안전조업시스템에 지오펜스 기능을 추가해 어선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통해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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