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 일요일인 11일에서 16일 설날로 변경해 시행한다.
시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 발전을 위해 관내 대형마트(2개)와 준대규모 점포(16개)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단 설날 또는 추석이 속한 월의 의무휴업일은 설날 또는 추석날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월 의무휴업일인 둘째 일요일을 설날로 변경 요청한 점포에 대해 변경시행을 승인, GS슈퍼 광명점을 제외한 대형마트 2개소와 준대규모 점포 15개소에 대해 설날 당일 휴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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