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당선 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4월 치협의 첫 직접선거였던 제30대 회장단 선거에서 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이 선거과정에 부실이 인정된다며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다.
김 회장은 “법원 판결로 집행부 정통성에 하자가 발생했다”면서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하고 “조만간 선출직 부회장 3명과 함께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면 선거무효 판결은 자동으로 확정된다. 협회는 곧 회장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조영식 치협 총무이사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관위가 정한 날짜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빠른 시일 안에 회장 보궐선거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회무 연속성을 위해 반드시 출마하겠다”고 재출마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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