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중소기업 12조5000억원 자금 공급 ▲전통시장 상인에 50억 구매대금 지원 ▲소상공인 카드결제 대금 3조4000억원 조기 지급 등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당국은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12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등을 통해 총 9조4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에 필요한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을 위해 3조10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자금 지원기간은 다음달 5일 까지다.
또 당국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상인회를 통해 지원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지난해는 48억4000억원이 지원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203만9000곳의 영세가맹점과 20만6000곳의 중소가맹점 등 총 224만5000 곳을 대상으로 결제자금 지급주기를 단축했다"며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영업일로는 2일) 단축됨에 따라 3조4000억원 규모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대출·연금·예금 등 금융거래 만기 지급일은 설 연휴가 끝난 첫 영업일(19일)로 자동 연장키로 했다.
휴일에도 창구에서 대학등록금 납부가 가능하다. 당국은 주말인 10~11일 대체영업 기간을 활용해 전국 시도별 거점점포 총 246곳을 통해 학생들의 대학금 납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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