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벽면이용 불법 대형현수막과 불법 돌출 LED간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불법 대형현수막과 돌출 LED간판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빛 공해를 유발하며 화재 등 사고위험까지 있어 안전을 위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는 2월 한 달간 벽면이용 불법 건물현수막과 빛 공해 유발 불법 돌출 LED간판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해 자진정비 할 수 있도록 계고하고 있다. 앞서 위험에 노출된 대형 벽면 현수막 45개 및 불법간판 13개를 정비했다.
또 계고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비롯, 광고협회 회원사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철거 전담반을 투입해 대대적 정비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수막은 불에 타기 쉬운 소재인데다 외벽 창문을 가리고 있으면 화재 발생 시 환기가 안돼 사고 위험 가능성이 높다”며 “각 지역 상가번영회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추진해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불법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