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오스 외국인 근로자 의무보험료 수납 계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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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02-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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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취업 교육을 수료한 제1기 라오스 근로자의 의무보험료 수납계좌를 개설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라오스는 2016년 9월 대한민국과 라오스 간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16번째로 국내 근로자 송출국가로 편입됐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및 최종 선발 과정을 통해 지난 6일 처음 국내에 근로자를 파견했다.

신한은행은 고용허가제 4개국(베트남·태국·몽골·라오스)의 제조, 서비스업 근로자 취업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노사발전재단과 외국인 전용보험 위탁사업자인 삼성화재와 협업을 통해 라오스 근로자의 의무보험료 수납계좌 개설을 시행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오스 근로자의 성공적인 국내정착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담당 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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