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네티즌들은 만족? 반응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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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02-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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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신동빈 징역 2년 6개월에 법정구속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네티즌들이 반응을 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무슨 20년? 아예 평생 썩게 해라" "180억? 아예 재산을 몰수해라. 너무 부족하다" "25년 동안 세금으로 먹이고 재우는 것도 짜증 난다" "국민감정에 따르면 무기징역도 가볍다" "형량도 중요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사면되는 거 아니야?" "최순실 나이가 61인데...더 늘려라" "니가 저지른 일이니 니가 죗값 받아라" "이게 민주주의란다" "종신형 선고해라" "20년 받았는데 왜 마음이 후련하지 못할까 "답답하다" "벌금이 너무 적다" 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7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000여만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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