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기보에 보증료 지원기금 7억원을 출연하고, 기보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수혜 기업에 1000천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거래 기여도에 따라 기보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출금리를 최대 1.3%포인트 감면해준다. 대출받는 중소기업은 첫 해 보증료도 면제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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