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1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이 전 부회장을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과거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신 낸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당시 청와대의 교감 및 관여 아래 이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소송 비용 대납을 통한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기존 수사 결과와 맞는 진술을 얻어낸 만큼,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관여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소송 문제에 관여한 바 없으며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무료 변론을 미끼로 접근한 미국 로펌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다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수차례 이어왔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9년 다스는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으로 둔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를 새로 선임했다. 이후 2년 만인 2011년 다스는 김씨로부터 140억원을 받아냈다.
검찰은 140억원 반납에 대해 수사하던 중 수십억원으로 추정되는 에이킨검프 선임 비용을 다스가 아닌 삼성전자가 낸 사실을 새로 발견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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