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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갈등 최고조...20일 막판 전원회의, 노동계 집단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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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2-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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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속도조절론'

  • 상여금, 최저임금 포함하는 산입범위 개편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주장하는 노동계.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 산입범위 개편 등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제 논의를 속개한다. 같은 날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움직임에 반발하는 집단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내년도 최저임금도 15%가량 인상해야 한다.

노동계는 이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올해처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부담뿐 아니라 취약계층 일자리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산입범위 개편도 노사 간 이견이 커, 자칫 최저임금 논의가 파행을 빚을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전원회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와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이고, 실업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원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최저임금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를 열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 산입 범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의 사퇴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어 위원장은 이날 거취를 표명할 예정이다. 어 위원장이 사퇴한다면 최저임금 제도 개편 논의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자칫 해를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제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여부는 2020년, 2022년으로 못 박지 말고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35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올랐다.

2월 현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일자리는 3만여개 줄었고,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2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열리는 전원회의 논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도 노사 간 갈등은 봉합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올해 어렵게 재개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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