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정농단 의혹 묵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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