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6살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최모(3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살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최씨가 구속되기 전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일 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다세대 주택에서 딸 A양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최씨의 남편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병원에서 타살 흔적을 확인한 직후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사건 당일 집 안방에서 피살된 A양, 일곱 살 아들과 함께 있었다. 최씨 남편은 옆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다. 최씨가 딸에게 퇴마의식을 할 때는 아들은 자고 있었다.
경찰은 21일 오후 최씨의 남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행적 등을 재조사했다. 최씨와 최씨 남편의 경찰 진술 중엔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경찰은 앞으로 A양 시신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시각과 범행 경위를 밝힐 계획이다.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목이 졸려 죽은 것으로 밝혀졌다.
A양의 시신에 다른 학대의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일반 병원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