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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자산소득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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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02-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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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22일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차등과세를 적용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를 제외하는 특례를 두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반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14%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비실명자산소득 지급 시 차등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비실명자산소득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검찰 수사 등에 따라 사후에 비실명자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등과세분에 대한 납세부담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전가될 수 있어 금융회사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현행법에 따르면 사후에 비실명자산소득임을 알게 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추가 징수하여야 할 차등과세분을 미납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미납세액과 가산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가 비실명자산과 그 이자 등을 이미 회수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에 납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실례로 작년 국정감사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방침이 발표된 이후로 국세청이 차명계좌에 대해 그동안 부족하게 징수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하려고 하자 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자와의 연락 두절 등을 이유로 세금 납부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가 있다.

이에 차명계좌의 알선·중재나 금융실명법의 실명확인의무 등을 게을리한 경우와 같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로 인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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