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산정 대상 필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이며, 영통구 전체 1만6522필지의 72%인 1만1852필지를 산정한다.
지가산정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를 선택해 비교표준지와 선정대상필지의 특성을 비교, 서로 다른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지가 열람기간을 가진다.
지준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은 “균형 잡힌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으로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해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