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이 지난 2014년 지역 여성활동가 A씨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김 국장의 강제추행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내사에 들어갔다.
앞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2014년 김 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그가 자신에게 사과한 뒤에도 지인들에게 성추행 행위가 합의로 이뤄진 것처럼 사실과 주장을 하고 다녀 추가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A씨의 폭로가 나온 뒤 SNS에 사과문을 올려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기초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 당사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천주교인권위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김 국장에게 정직 6개월 처분과 반(反)성폭력 교육프로그램 이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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