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열차표는 직접 역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자연휴양림에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들도 데려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혁신성장 일환으로 선 허용, 후 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와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테스트허용)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미래신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민생부담 해소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상반기에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로드맵을 시범적으로 마련한다.
신산업 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규제신속확인제' 연내 도입, 일자리창출 규제혁신을 위한 전담창구 지정,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차등화 검토를 의무화한다.
특히 주민·이용객 불편 영업규제, 온라인 거래 저해규제, 개인·국공유지 활용 저해규제, 관광·숙박 불편규제와 같이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집중 정비한다.
세부적으로 국토교통부의 경우 코레일과 SR의 명절승차권 예매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 PC·현장예약만 가능했던 명절승차권이 올 추석 열차표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 예매도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오는 6월 국립자연휴양림 관련 훈령을 개정해 반려동물 동반입장이 가능한 별도의 산림휴양시설을 지정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학사학위 취득자가 간호학과를 비롯해 전문대 3학년에 정원외 편입학하는 것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전문대에서 다시 공부하려는 대졸자는 신입생으로 들어가야 했다.
고용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한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주2일 이하 및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지급 요건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으로 완화한다.
공공부문 청소·경비원 등 용역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 청소·경비원 등 용역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와 계약금액을 노임단가 증액에 연동해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판로 확충을 위해 3개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업 폐업신고 시 식약처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를 개선해 둘 중 1곳에만 제출토록 했다.
국토부는 또 올해 12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개정해 유인드론·플라잉보드 등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도 시험비행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유연화한다.
중기부는 창업투자회사가 도박 등 사행성 업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업종에 투자하는 것만 금지하도록 오는 6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직접생산 의무를 면제해주고, 특허청은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현재는 금융업·보험업·부동산업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신산업 투자에 제약이 있다. 예컨대 핀테크 업종은 금융업에 해당해 창투사의 투자를 못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특구에서 신기술·신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방통위는 신규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한 규제를 신속히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오는 6월 관련 지침(훈령)을 신설한다.
기재부는 창업기업의 신기술·신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모든 국가 연구개발(R&D)제품에 대해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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