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규제 혁신 재설계 필요”…규제 개혁 5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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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2-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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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 "당정이 긴밀한 협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당은 27일 규제 개혁 5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 개혁 5법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핵심으로 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를 떠나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을 논의해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미국의 가정집 뒤뜰에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만든 모래통에서 유래한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실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산업융합분야, 정보통신융합 분야, 금융분야, 지역혁신산업 등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규제혁신 5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규제 혁신 5법은 규제를 몇 개 발굴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규제행정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금융혁신지원·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지역특구법 등이다. 김 의장은 “규제가 적용되는 각각 개별법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일반법 성격의 법령에 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도입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은 신산업 규제 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은 핀테크(FIN-Tech)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은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또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지역특구법 개정은 지역혁신 성장산업에서 규제 제약 없이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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