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직격탄' 양천구 김수영 구청장 "목동 30년 도래 주거환경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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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2-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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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한 30년 안전진단 신청한 아파트 개정 이전 고시 적용을

[사진=양천구 제공]


강남발 '집값 꺾기'와 부동산 투기근절 차원에서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에 직격탄을 맞은 기초자치구의 단체장들이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형평성 논란 해소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양천구의 김수영 구청장이다. 재건축 절차를 밟던 목동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만일의 상황에서 추진 자체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며 이미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주거환경 40점→15점, 구조안전성 20점→50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다.

김 구청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갑)과 공동으로 낸 성명에서 "재건축은 사람중심, 서민의 주거환경에 그 방점이 찍혀져 있다. 국토부의 고시예고는 정작 중요한 가치가 실종될 수도 있다"라며 "30년 연한을 맞은 대규모 공동주택 중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는 불공정성에 관한 시비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에도 정면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투명성 제고를 제안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이 70~100년인 점을 고려할 때 E등급을 받는 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 배점 50점은 터무니없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향후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단순히 안전진단을 서둘러 진행한 강남지역은 이번 고시적용에서 제외,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올해로 2만6000세대 전부가 현행법상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했다. 지하주차장이 없고, 기본적 소방안전 시설도 부재해 여러 재난에 매우 취약하다.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도 잦다.

김 구청장은 "건축 구조물의 안전성에만 의존하는 재건축 평가기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안전은 물론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주장은 국민주권시대 시민의 당연한 요구"라며 "다수의 가치를 중요하게 해도 개인의 행복 또한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올해로 30년이 돼 안전진단을 신청한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 고시로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 특정 평가항목의 과다배점은 불공정 시비를, 구조물 안전성에만 의존하는 물리적 재건축 평가기준은 현행법상이나 정부정책 취지에도 부합치 않는다고 피력했다.

김 구청장은 "소수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수가 피해를 보는 건 매우 부당하다. 소수 투기세력으로 다수 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권,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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