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음란성 글과 사진을 보낸 배우 조민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전송횟수나 내용 경위 등에 따라 처벌이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다.
28일 스포츠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015년 8월 한 파티에서 만난 조민기와 연락처를 주고 받았다.
문제는 술에 취한 조민기가 A씨에게 음란성 메시지를 보낸 것. 당시 A씨는 만일을 대비해 백업해놓은 카톡 내용을 공개했다.
카톡에는 혼자 사진 스튜디오에 있다며 와인과 담배 사진을 A씨에게 보내던 조민기는 갑자기 '흥분된다' 등 성적인 내용을 보냈다. 이윽고 조민기는 팬티만 입고 찍은 사진에 이어 자신의 주요 부위 찍은 사진을 보내 A씨를 경악하게 했다.
다음날 A씨에게 사과한 조민기는 며칠후 또다시 마사지샵 위치를 묻는 카톡을 보냈고, A씨는 위치만 알려주고 연락을 끊었다고 설명했다.
지인들이 엮여있어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는 A씨는 자신에 대한 오해가 생길까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며, 경찰에 해당 자료를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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