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도 부는 '근로시간 단축' 바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위수 기자
입력 2018-03-01 11: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지난달 28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동통신3사는 이에 발맞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해 다양한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9시 출근, 6시 퇴근’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KT는 불필요한 연장근무·휴일근무를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칼퇴근’을 장려하는 등 기업문화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업무시스템 개선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6시 이후 근무가 불가피한 개통기사·고객접점직원 등에 한해서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논의된 방안은 이르면 3월 중 정식으로 시행되며 KT를 시작으로 계열사 전체에 적용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지난달 28일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기업들도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유연하고 창의적인 발상이 중요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은 업계 특성에 맞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오는 2분기부터 근무시간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자율적 선택근무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적 선택근무제도는 2주 단위로 총 80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성격과 개인 일정을 고려해 직원 스스로 근무시간을 설계하는 제도다.

이를테면 매월 마지막 주 업무량이 많은 직원은 이를 근무계획에 미리 반영해 그 전 주는 30시간, 해당 주는 50시간으로 나눠 일할 수 있다. 매주 특정 요일에 학원 수강, 운동 등의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일의 근무시간을 주중 다른 요일로 배치해 주 4일 근무를 할 수도 있다.

SK텔레콤 측은 자율적 선택근무제 도입이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에 부응하면서도 업무 특성을 고려한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3월부터 PC오프를 시행하고 있다. 오후 6시30분이되면 직원들의 컴퓨터가 일괄적으로 종료되는 제도다. 시행 1주년 만에 성공적으로 정착, 임직원 삶의 질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젊은 직원들은 저녁시간을 활용해 원데이 클래스 등 취미 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며 “6시 30분이 넘어가면 자리가 거의 비어있다”고 전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취임 직후 ‘즐거운 직장팀’을 신설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월, 수, 금 회식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