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에 나선 이희창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할동비 지금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정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의 2 신설로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양주시의회는 의원들의 구금되어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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