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2일부터 시장·경북도의원·시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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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최주호 기자
입력 2018-03-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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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선거와 경북도의원 및 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선거 200만원, 경북도의원선거 60만원, 시의원선거 4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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