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금)부터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제도는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 및 납부기한 연장(자진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을 신청할 때에도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납세자는 기존의 ‘최소 50점부터 사용 가능’한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최소 1점부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도 현행 1,000점 이상에서 500점 이상으로 최소 사용기준을 크게 낮췄다.
이번 조치로 약 2천 2백만 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 5천여 법인납세자가 새롭게 이용 가능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개인 또는 법인 납세자는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개인은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고, 법인은 최근 2년간 체납 발생 사실이 없으며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기연장, 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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