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때 구조안전성 가중치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는 경우 예외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항목별 가중치 가운데 구조안전성을 기존 20%에서 50%로 올리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반면 주거환경은 40%→15% 수준으로 내린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이달 5일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그러자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지의 30년 재건축 연한을 채운 단지를 중심으로 크게 반발했다. 강남지역과 비교해 형평성 등 각종 불이익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고민을 거듭하던 국토부가 주거환경 평가항목 내 세부 가중치를 조정키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 당장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 '재건축', 30~55점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거나 만일 화재 시 소방차가 단지 내 진입해 진화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때, 이 주거환경 점수가 기존보다 낮아지도록 세부 가중치를 조정할 예정이다.
또 '세대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을 기존보다 쉽게 받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앞서 국토부는 다른 항목과 상관없이 주거환경 평가에서 '과락'인 E 등급을 받으면 구조안전성 등 바로 재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이로써 주거환경 점수가 매우 낮아져 전체적으로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는 단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조만간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 세부지침'과 매뉴얼 등을 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