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저임금 체계는 기본급처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하고 있으며,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은 제외돼있다. 경총은 이러한 최저임금 체계에 불만을 표해왔다.
지난해에는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4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경총은 "업종별, 지역별로 근무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불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종,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비합리적"이라며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지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비합리적인 제도로 인한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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