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상록구(청장 이태석)가 3~5월까지 미검정 대형저울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10톤이상 대형저울 사용자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인다.
최대용량 10톤 이상 대형저울 관리는 2015년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지자체 정기검사 대상에서 검정기관 재검정 대상으로 전환됐다.
따라서 대형저울 사용자는 검정유효기간(2년) 만료 전 자가점검 후 검정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재검정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형저울 재검정 제도 시행이후 사용자의 인식부족 및 비용증가 등으로 재검정 완료 대형저울의 수검률이 전국평균 48%로 현저히 낮게 나타남에 따라, 미검정 대형저울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구는 12일부터 5월 18까지 계량증명업소, 고물상 등 상거래용 대형저울 사용업소를 찾아 미검정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재검청 신청을 하도록 독려하고, 재검정 미실시 저울은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하고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대형저울의 검정기관 재검정 제도는 집중홍보를 했음에도 불구, 시행초기라 사용자들이 미검정 업소가 많은 실정”이라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대형저울에 대한 재검정을 완료하여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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