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르게 검출됐다며 섭취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2일부터 해양수산부·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홍합, 굴, 바지락 등에 대한 패류독소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부산 사하구 감천과 경남 거제시 능포 연안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인 0.8mg/kg를 초과한 2.39∼2.62mg/kg 검출됐다.
패류독소는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때문에 봄철에 접어들면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가 검출되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검출 시기가 앞당겨졌다. 이는 기온·수온상승이 원인이다.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은 주로 입주변 마비 및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 검출해역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17개 시·도와 함께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수거·검사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생산해역 수산물에 대해선 채취·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폐기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퍠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며 “패류 채취 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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