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주요 임차인인 중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적용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월매출액이 최저하한 월매출액(운영자가 입찰 참가 당시 제안한 매출액의 90%)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에 관한 수수료를 위약벌로 납부해야 한다는 기존 약관에서 스스로 예상하기 어려운 최저하한 월매출액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무효하다는 해석을 내리고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 조사와 관련, 코레일유통이 자진 시정조치를 하기도 했다.
또 임대료 조정에서 물가상승률만 고려한다는 점, 임대료의 인상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춰 운영자의 차임감액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밖에도 보험가입 강제조항과 관련, 코레일유통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운영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코레일 유통은 이같은 지적에 전문점 운영자는 모든 위험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법률상 가입의무 있는 보험만 가입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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