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들어간 ‘주거권’...‘토지공개념’ 어느 수준까지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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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3-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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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청와대 헌법 개정안 발표...주거권·토지공개념 구체화 예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7년 11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가 20일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 ‘주거권’이 새롭게 들어가면서 이와 함께 ‘토지공개념’이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될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할 수 있도록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권은 이미 헌법 35조 3항에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해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녹아 들어가 있다. 주거기본법 2조에는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언급돼 있다.

개헌안은 이런 주거기본법에 언급된 개념을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주거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 최근에는 임시 조직이었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정식 직제인 주거복지정책관실로 바꾸기도 했다.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도 구체적으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 23조 2항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돼 있다. 122조에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토지공개념은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자신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地代)는 개인에게 사유될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의해 향유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한국에서 토지공개념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가구별 합산과세 방식을 통한 종합부동산세를 추진했다가 위헌 결정으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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