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양돈장 인근에 대해 전국 첫 사례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23일자로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전성태 부지사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운영은 악취저감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지난 1월 5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3회에 걸친 지역주민과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은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위치한 59곳 양돈장으로 지정면적은 56만1066㎡이다.
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첨부, 행정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악취관리지역은 1년씩 지정되며 지정 후 계속 재검토 할 계획이다.
만약 이행이 안될시는 도는 축산배출시설을 규제하는 ‘조업정지’를 비롯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 지역주민, 수십년 악취 “못살겠다” vs 양돈농가, “원인 해결 후 지정해도 늦지 않아”
의견 수렴 결과, 지역주민들은 수십년간 악취로 고통받아온 주민의 입장을 고려, 지정계획 원안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촉구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도는 당초 지정대상 96개소 중 과도한 지정이라는 의견에 따라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기준 초과율이 10번 조사 후 4번 31% 이상으로 나타난 59개소를 최종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초과율이 30% 이하인 37개소는 악취방지조치를 위한 행정권고와 함께 우선적으로 악취조사를 실시해 악취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기준초과시에는 추가적으로 또 다시 지정할 계획이다.
반면 양돈농가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앞서 행정과 양돈농가가 함께 악취 발생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이 해결된 후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악취저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해 왔다. 이들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도가 10분전까지만 해도 지정을 미루겠다는 뉘앙스를 비췄다’며 약 30~40여명이 도를 찾아 반발하면서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박근수 도 생활환경과장은 “내달 설립예정인 ‘제주악취관리센터’가 악취 저감을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등 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101곳보다 올해 늘어난 나머지 195곳 농가에 대해서도 오는 9월까지 ‘축산악취 현황 조사’를 실시해 악취관리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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