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혈액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과천시 본원에서 대한암협회·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한국혈액암협회와 헌혈기부권 후원 단체 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헌혈기부권은 헌혈 뒤 기념품 대신 기부권을 선택하면 1장당 4000원을 후원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기부금은 연말정산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마음혈액원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기념품에 헌혈기부권을 포함하고 있다.
황유성 한마음혈액원장은 “헌혈의 순수한 뜻을 받들고 나아가 나눔과 기부문화가 사회에 확산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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