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北 최고인민회의 개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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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숙 기자
입력 2018-03-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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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위·내각 후속 인사 등…파워 엘리트 상당수 교체될 듯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북한이 다음달 11일 평양에서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남·북·미 회담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열리는 회의인 만큼,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5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며 "결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를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이날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에서 "대의원 등록은 4월 9일과 10일에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국가 최고지도 기관으로 헌법 제정 및 개정, 국가직 최고지도부 선출, 국가예산 심의·승인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북한은 통상 매년 4월에 우리의 정기국회 격인 회의를 열고 예·결산 등의 안건을 처리해 왔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는 1년에 1∼2차례 열렸다.

직전 회의인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도 지난해 4월 11일 열렸으며, 특히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4월말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또 이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일이기도 하다.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했고, 이듬해 4월 12기 7차 회의에서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하는 등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 보유와 관련한 법적 명문화 작업을 한 전례가 있다.

지난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과거 폐지됐던 최고인민회의 산하 '외교위원회'를 부활시키며 대외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고인민회의는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라며 "작년 10월 당중앙위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 따른 후속 인사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 회의를 통해 핵 보유와 관련된 규정을 선제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번 회의를 기해 "상임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국무위원회의 파워 엘리트 상당수가 교체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특히 상임위 위원장의 교체 가능성을 예상했다.

정 실장은 "북한 지도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 외교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90세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퇴진하고 78세의 국제 담당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나 62세의 리용호 외무상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형식상의 국가수반 역할을 수행해왔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지난 2월 고위급 대표단 단장으로 한국을 방문해 청와대를 예방하기도 했다. 

정 실장은 "결국 이번 제13기 제6차 회의를 통해 북한의 국가기구에서도 세대교체가 더욱 진전되고 김정은의 친정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로 예산과 국가기구의 인사 문제가 다뤄지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대외적으로 핵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북한이 올해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시장화 등이 가미된 경제개혁입법 조치를 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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