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졌다.
23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2일 변협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내용이 1심의 판결과 같다”며 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변협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법무부의 항소가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변협은 지난해 6월 말 법무부에 지난 2017년에 시행했던 제6회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합격률 등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정보가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합격률만을 공개했을 뿐이었다. 변호사시험법 18조에 따르면 로스쿨별 변호사 응시자 수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또 법무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로스쿨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으로 서열화가 굳어지고 있다”며 “로스쿨 준비생들에게도 개별 학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형 부장판사)는 "이미 결정된 합격자 통계를 공개하더라도 법무부가 시험을 공고하고 문제를 출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나 증명이 부족하다“며 ”합격자 정보가 공개되면 로스쿨별 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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