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BNK경남은행]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 중 연체금리 산정체계개편(연체가산금리 인하)을 4월 중에 시행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기존 3개월 미만 연 6%포인트, 3개월 이상 연 7%포인트 등 연체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던 가계·기업대출의 연체 가산금리를 기간에 관계 없이 연 3%포인트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전병도 경남은행 여신기획부부 장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는 취약·연체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신설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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