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21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부동산 규제 기조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헌안이 실현되면 과거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토지공개념 3법이 부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개편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정부는 개헌안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행 헌법에서도 토지공개념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 헌법 23조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고, 122조에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토지와 관련한 재산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된 부분이 없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토지공개념 제도가 위헌 논란으로 도입과 폐지를 반복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가 1989년 도입한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린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는 사유재산 침해 우려로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로 이후 폐지됐다. 유일하게 합헌 판결을 받고 남아 있는 개발이익환수제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따라서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가 다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환수제 역시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개헌안을 발표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제도들을 예로 들어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특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포함시킬 경우 새로운 부동산 규제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헌법소원 등 향후 문제가 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시한 헌법 23조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헌법 10조와 상충한다"고 꼬집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도 "토지공개념은 한마디로 국가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뜻이며 심하게는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까지 할 수 있는 개념"이라며 "토지공개념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며 국민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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