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삼성중공업은 2013년 7월 시드릴로부터 총 10억4000만달러(약 1조1000억원)에 수주한 드릴십 2척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미국 법원이 시드릴의 회생계획안을 심사하다 이번 건조계약 해지를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애초 삼성중공업은 드릴십 2척을 완성하고 지난해 3월 말 시드릴에 인도할 예정이었으나, 발주처의 요청으로 연장 협의를 진행해왔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선수금 3억1000만달러(계약금의 30%)를 몰취하고, 잔금(70%) 확보를 위해 선박을 매각할 권한을 갖는다.
만약 시드릴이 채무조정 완료 후 신설법인으로 재탄생할 경우, 삼성중공업은 채권자의 일원으로서 확정된 회생채권 4억6000만달러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받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수금 몰취, 선박 소유권 확보에 따른 시장 매각, 시드릴 신설법인 신주 매각을 통한 잔금 확보 등 조건이 좋다"며 "재무적 손실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대우조선해양도 2013년 7월 시드릴로부터 수주한 총 11억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의 드릴십 2척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사유다.
드릴십 2척의 인도 예정일은 각각 오는 4월, 2019년 1월로, 현재 건조 공정률은 90∼95% 수준이다.
이번 계약 해지로 대우조선은 선수금 2억2000만달러(계약금의 20%)을 몰취하고 선박 소유권을 넘겨받아 잔금(80%) 확보를 위한 매각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미 해당 드릴십 2척의 선수금 제외 계약금과 현재 시장가(3억∼3억5000만달러) 간 차액을 2016∼2017년 충당금으로 반영해 추가적인 손실은 없다"며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업황이 개선되는 만큼, 더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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