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DSR 7월 시범 운영…"업권 특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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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3-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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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추가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가계대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시범 운영한다. 큰 틀에서는 은행권에 적용한 DSR과 비슷한 형태다. 하지만 상호금융 차주의 특색을 감안해 시범 운영 후 추가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27일 '2018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상호금융에 DSR을 7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 운영 전 상호금융 여신심사가이드라인에 DSR 관련 내용을 추가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와 농·수·축협 단위조합, 신협 등 모든 상호금융권은 지난해부터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도록 하고 원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 시행 중이다. 

다만, 상호금융에 적용할 DSR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만간 금융당국과 상호금융 간 논의를 통해 도입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호금융의 경우 DSR 시범 시행을 거친 뒤 부족한 점을 보완할 방침이다"며 "내년쯤 실제 적용할 계획으로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고삐도 바짝 죄기로 했다.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는 만큼 상호금융의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높아서다. 우선 4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연체금리를 '약정금리+ 최대 3%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한다. 

지난해 3분기말 비은행 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대출은 60조1000억원 수준이다.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282조원)보다 규모는 작지만 증가세는 가파르다. 증가율은 42.3%로 은행(10.1%)의 4배가 넘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방안도 논의했다. 신협중앙회 출연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을 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신협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출을 할 때 사회적가치를 평가·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5월 중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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