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27일 '2018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상호금융에 DSR을 7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 운영 전 상호금융 여신심사가이드라인에 DSR 관련 내용을 추가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와 농·수·축협 단위조합, 신협 등 모든 상호금융권은 지난해부터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도록 하고 원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 시행 중이다.
다만, 상호금융에 적용할 DSR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만간 금융당국과 상호금융 간 논의를 통해 도입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고삐도 바짝 죄기로 했다.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는 만큼 상호금융의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높아서다. 우선 4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연체금리를 '약정금리+ 최대 3%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한다.
지난해 3분기말 비은행 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대출은 60조1000억원 수준이다.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282조원)보다 규모는 작지만 증가세는 가파르다. 증가율은 42.3%로 은행(10.1%)의 4배가 넘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방안도 논의했다. 신협중앙회 출연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을 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신협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출을 할 때 사회적가치를 평가·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5월 중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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