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패류독소 조사 결과 3개 지점에서 기준치 초과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채취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27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이 25개 지점에서 28개 지점으로 확대됐으며, 바지락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죽포리 연안 등이다.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일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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