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2일부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만 15~34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이 사업은 기존 자상형성 지원사업과 달리 대상자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청년 근로·사업소득 가운데 10만원을 공제하고, 정부에서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장려금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3년 후에는 최대 21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매달 81만원을 버는 청년은 근로소득공제 10만원에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더해 월 40만원이 통장에 모인다. 월소득이 110만원인 경우 장려금 48만5000원이 지원돼 매달 58만5000원씩을 저축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이 청년 자립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행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대상 ‘희망키움통장Ⅰ‘은 2만5000가구가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왔다. 탈수급률도 64%로 일반 자활사업의 28.5%를 크게 뛰어넘었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저축 부담 없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청년 자립지원 사업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3년간 1만7000명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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