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가상통화의 바람직한 규제 및 제도권 편입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제1세션에선 글로벌 규제 현황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검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법률적 차원에서 가상통화 문제에 다각도로 접근했다.
법률 검토에 앞서 조 변호사는 가상통화에 대해 "지난해 국내 가상통화 시장의 이상과열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소위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투자자는 물론 전세계 가상통화 사업 종사자들로 하여금 한국의 가상통화 시장에 큰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에 달하는 가상통화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실질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변호사는 △가상통화의 '법률적' 정의와 법적 성격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규제 △ICO(가상통화공개)에 대한 규제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아울러 가상통화의 법률적 정의, 법적 성질, 국가별 가상통화 거래소 규제 방안과 국내 입법 준비상황을 비교 설명했다.
그는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현황은 각국의 시장 성숙도, 각 정부의 태도 및 규제기관에 따라 다르다"며 "성문화된 법률 또는 규정으로 규제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오랜 고민을 거쳐 가상통화에 대해 성문화된 법률을 제정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국가들의 선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가 가상통화와 관련된 규제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상통화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거래소들이 자율규제안을 수립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자기자본 요건을 요구해 인가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며 "감독기관의 폭넓은 검사 권한을 인정하되, 가급적 자율규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거래소 관련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준비될 때까지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예치금을 적립하고, 자본시장법 수준의 시세조정 금지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CO 문제와 관련해선 "금융위가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있지만 사실상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ICO를 증권법에 적용하면 규제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주제의 토론자로 나선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정책선언을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사실상 방임 상태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암호화폐 및 가상통화 거래는 젊은이들이 지양해야 하고 블록체인은 권장해야 한다는 이분법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통화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에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며 "은행 의무가 너무 과중해 거래소와 거래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 거래소의 거래 유지를 위해 은행의 부담을 덜고 거래소나 협회의 자율규제로 포섭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ICO에 대해 "ICO를 금지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공모규정에서 기존 주식과는 다른 점을 반영한 특별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진우 변호사는 가상통화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가상통화에 대한 입법은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의 지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술은 빅 데이터 인공지능기술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핵심적인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성공적 제도화를 위해 법조계뿐 아니라 금융 등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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