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112 허위신고 ‘용서 없다’···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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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정 PD
입력 2018-04-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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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악성 신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형사입건 등 적극 처벌

사진=이광효 기자[사진=이광효 기자]


경찰은 만우절인 1일을 맞아 폭발물 설치나 강력사건 등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하거나 접수 요원을 성희롱하는 등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허위·악성 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를 막고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특히 경찰은 고의가 명백하고, 내용이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는 단 한 차례라도 처벌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내용의 허위 신고라도 상습적이라면 역시 처벌받는다.

이런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으로 6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신고 접수요원에 대한 성희롱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욕설이나 폭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욕설·폭언 반복 혐의로 입건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상 장난전화 조항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한편 경찰은 112 반복 신고와 장시간 접수 건에 대한 전담 대응을 하기 위해 시범 운영 중인 ‘민원전담반’을 내달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폭언이나 반복적 장난전화를 민원전담반으로 돌려 긴급한 신고전화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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