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2일부터 공공기관 보증부대출 연대보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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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04-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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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오는 2일부터 은행권이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은행 부담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방침에 발맞춰 이처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중소기업이 금융 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경우 중소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되도록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보증을 받은 대출 중 은행이 부담하는 부분에도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보증비율이 85%인 보증부대출에서 은행이 책임지는 15%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은행권은 이를 위해 보증기관과 보증부대출의 비(非)보증분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보증부대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증기관과 은행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보증부대출 취급 시 우려되는 리스크 부담을 고려해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부대출 부실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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