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부터 두 달 간 전국 내 위험 건설현장 600곳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에 나선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개 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보호구(안전모·안전대) 지급·착용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고용부는 위반 사업장 적발 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는 추락재해 예방수칙, 자체점검표 등을 보급해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안전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재해자 1394명 중 추락 사망자는 784명(56.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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